나. 각종 허가권·면허권 등
각종의 사업면허, 영업허가에 대한 권리, 예컨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,
고압가스판매업허가 등 면허권 내지 허가권이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, 우선 그러한 권리 중
사법(私法)상의 권리에 한하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법상의 권능인 때에는 애초부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, 또 일반적으로 어느
사업을 경영할 권리와 같은 포괄적재산은 강제집행의 목적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중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드물다.
건설업면허(대결 1994.12.15. 94마1802, 1803)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(대결 1996.9.12. 96마1088) 등은 사업의
양도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면허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.
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,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
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, 이를
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{대판(전)
1998.11.19. 98다241O6}. 따라서 가등기상의 권리로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
권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, 조건부소유권이전가등기상의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
있다.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집행의 관할도 제1차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, 등기를 하는 곳(민집규 175조
2항)은 제2차적 관할에 불과하다. 이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가등기의 본등기의무자를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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